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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명시된 불면장애(Other Specified Insomnia Disorder), 명시되지 않는 불면장애(Unspecified Insomnia Disorder), 달리 명시된 과다수면장애(Other Specified Hypersomnolence Disorder) 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2.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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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명시된 불면 장애(Other Specified Insomnia Disorder) 

780.52(G47.06)

 

이 범주는 사회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면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불면 장애 또는 수면 - 각성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불면 장애 범주는 발현 징후가 불면 장애 또는 어떤 특정 수면-각성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불면 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예, "단기 불면 장애")를 기록한다. "달리 명시된"이라는 지정 문구를 사용해 분류될 수 있는 발현 징후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단기 불면장애: 지속 기간은 3개월 미만

2. 비회복성 수면에 국한된: 지배적인 증상은 비회복성 수면이며, 잠이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같은 다른 수면 증상을 동반하지 않음

 


 

명시되지 않는 불면장애(Unspecified Insomnia Disorder) 

307.42(F51.01)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불면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의 두드러지지만, 불면 장애 또는 수면-각성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불면 장애 범주는 기준이 불면 장애 또는 특정 수면-각성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자 할 때 사용되어 이 범주는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과다수면장애(Other Specofied Hypersomnolence Disorder) 

780.54(G47.1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과다수면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과다수면장애 또는 수면-각성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과다수면장애 범주는 임상의가 발현 징후가 과다수면장애 또는 어떤 특성 수면-각성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할 때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과다수면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예, 클라인-레빈 증후군에서의 "단기간 과다수면")를 기록한다.

 

 

 

 

 

출처 -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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