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장애(Sunstance/ Medication-Induced Sleep Disorder) 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5. 16. 15:13

본문

반응형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장애
(S
unstance/ Medication-Induced Sleep Disorder) 

진단기준

 

A. 수면에 있어서의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과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한다.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수면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수면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예, 약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수면장애의 다른 증거(예,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성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장애에 대한 ICD-9-CM과 ICD-10-CM부호는 다음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수면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수면장애 앞에 "경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예, 경도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수면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수면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예,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예,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수면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중등도 또는 고도 담배사용장애는 담배로 유발된 수면장애를 부호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담배로 유발된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경도 담배사용장애나 담배사용장애가 없는 부호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면형: 잠에 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 잦은 야간 각성, 또는 개운하지 않은 수면이 특징적이다.

주간졸림형: 깨어 있는 기간 또는 드물지만 긴 수면 기간 동안에 과도한 졸림/피로 호소가 특징이다.

사건수면형: 수면 중 비정상적인 행동 사건이 특징적이다. 

혼재형: 다양한 유형의 수면 증상, 물질/치료약물로 유발된 수면 문제가 특징적이나, 명백히 우세한 증상은 없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장의 표 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치료약물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

중단/금단 중 발병: 이 명시자는 기준이 물질/치료약물 중단/금단에 맞고 증상이 물질/치료약물을 중단한 동안 혹은 그 직후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23.03.05 - [임상심리학/DSM-5] -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기준 300.02(F41.1) A.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우려하는 예측)을 하고, 그 그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psychologymind.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