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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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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 증후군
(Restless Legs Syndrome) 

단기준 333.94(G25.81)

 
A. 대개 다리가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을 동반하거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다음 항목 모두를 충족한다.
 
1.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쉬고 있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 시작되거나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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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움직임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완화됨
 
3.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낮보다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거나 저녁이나 밤에만 발생함

 
B.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됨

C.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학업적, 행동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동반한다.

D.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다른 정신질환이나 의학적 상태(예, 관절염, 하지 부종, 발초 허혈, 하지 경련)로 인한 것이 아니며, 행동 문제(예, 자세 불편감, 습관적으로 발을 구르는 것)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증상이 남용약물이나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예, 좌불안석).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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