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
A. 적어도 1개월 동안 음식물의 반복적인 역류가 있다. 역류된 음식은 되씹거나, 되삼키거나, 뱉어낼 수 있다.
B. 반복되는 역류는 동반되는 위장 상태 또는 기타 의학적 상태(예, 식도 역류, 유문협착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C.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혹은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D. 만약 증상이 다른 정신질환(예,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나 다른 신경발달장애)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이 증상은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관해상태: 이전에 되새김장애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