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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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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
(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진단기준         307.359(F50.89)



 
A. 적절한 영양 그리고 에너지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섭식 또는 급식 장애(예, 음식 섭취에 대한 명백한 흥미 결여, 음식의 감각적 특성에 근거한 회피, 섭식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걱정)이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낸다.
 
1. 심각한 체중 감소(혹은 아동에서 기대되는 체중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딘 성장)
 
2. 심각한 영양 결핍
 
3. 위장관 급식 혹은 경구 영양 보충제에 의존
 
4. 심리사회적 기능에 현저한 방해
 
B. 장해는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거나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관습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C.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이 섭식 장해가 다른 상태나 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섭식 장해의 심각도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심해야 하거나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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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관해상태: 이전에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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