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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및 섭식장애(Feeding and Eating Disoders) - 되새김장애(Rumination Disorder)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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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김장애
(Rumination Disorder
)



진단기준                 307.53(F98.21)

 
 
A. 적어도 1개월 동안 음식물의 반복적인 역류가 있다. 역류된 음식은 되씹거나, 되삼키거나, 뱉어낼 수 있다.
 
 B. 반복되는 역류는 동반되는 위장 상태 또는 기타 의학적 상태(예, 식도 역류, 유문협착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C.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혹은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D. 만약 증상이 다른 정신질환(예,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나 다른 신경발달장애)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이 증상은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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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관해상태: 이전에 되새김장애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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