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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성기능부전(Substance/Medication-Induced Sexual Dysfunction)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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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성기능부전(Substance/Medication-Induced Sexual Dysfunction)

 

진단기준

 

A. 성 기능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 (1)과 (2)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한다.

 

2.수반된 물질 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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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성기능부전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성기능부전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한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예, 약 1개월) 동안 계속된다. 혹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예, 재발성 비물질/치료약물 관련 삽화의 병력)가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성기능부전에 대한 ICD-9-CM과 ICD-10-CM부호는 다음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성기능부전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성기능부전과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예,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성기능부전만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장의 표 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

료약물 사용 후 발병: 증상이 치료약물의 시작이나 복용 변경, 교체 후에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경도: 성적 활동 중 25%~50% 빈도로 나타난다.

중등도: 성적 활동 중 50%~75% 빈도로 나타난다.

고도: 성적 활동 중 75%이상의 빈도로 나타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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