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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Delirium)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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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Delirium)진단기준

 

 

A. 주의의 장애(즉,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 유지 및 전환하는 능력 감소)
 
B. 장애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고(대개 몇 시간이나 며칠), 기저 상태의 주의와 의식으로부터 변화를 보이며, 하루 경과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C. 부가적 인지장애(예, 기억 결손, 지남력 장애, 언어, 시공간 능력 또는 지각)
D. 진단기준 A와 C의 장애는 이미 존재하거나, 확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신경인지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고, 혼수와 같이 각성 수준이 심하게 저하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E.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즉, 남용약물 또는 치료약물로 인한), 독소 노출로 인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이거나, 또는 다중 병인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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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물질 중독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와 C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중독 섬망에 대한 ICD-9-CM과 ICD-10-CM 부호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 사용장애의 동반 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 사용장애가 물질 중독 섬망과 동반 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2"이고 임상의는 동반 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 이환하는 물질 사용장애가 없다면(예,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 중독 섬망만을 기록해야 한다.
 
물질 금단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와 C의 증상들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충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 금단 섬망 291.0(F10.231), 알코올 292.0(F11.23), 아편계 292.0(F13.23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292.0(F19.231). 기타(또는 미상의) 물질/치료약물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와 C의 증상들이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발생할 때에 적용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약물치료]로 유발된 섬망에 대한 ICD-9-CM부호는 292.81이다. ICD-10-CM부호는 치료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아편계라면, 부호는 F11.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라면 부호는 F13.921이다.

 

만약 처방받아 복용 중인 치료약물이 암페타민류 또는 기타 자극제라면 부호는 F15.921이다. 어떠한 종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약물(예, 덱 타메 타손)이거나, 병인적 인자로 판단되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모르는 경우라면, 부호는 F19.921이다.


 
293.0(F05)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결과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다.
 
 
부호화 시 주의점: 섬망의 진단명에 기타 의학적 상태의 명칭을 포함시킨다(예, 293.0 [F05] 간성 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기타 의학적 상태도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 바로 앞에 별개로 부호화하여 기록해야 한다(예: 572.2 [K72.90] 간성 뇌병증, 293.0 [F05] 간성 뇌병증으로 인한 섬망).
 


293.0(F05) 다중 병인으로 인한 섬망: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에서 섬망이 한 가지 이상의 병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예,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가 한 가지 이상, 다른 의학적 상태에 더해지는 물질 중독이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한 섬망의 병인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개별 부호를 사용한다(예, 572.2 [K72.90] 간성 뇌병증, 293.0 [F05]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섬망, 291.0 [F10.231] 알코올 금단 섬망). 병인이 되는 의학적 상태는 섬망의 부호 앞에 별개의 부호로서 표기하고, 또한 규정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으로 대치하여 표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급성: 몇 시간이나 며칠 지속하는 경우
지속성: 몇 주나 몇 개월 지속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과잉되어 기분 가변성, 초조 그리고/ 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협조 거부를 동반할 수 있다.


저활동성: 정신운동 활동 수준이 저조하여 혼미에 가깝게 축 늘어지거나 무기력을 동반할 수 있다.


혼합성 활동 수준: 비록 주의와 의식의 장애가 있지만 정신운동 활동은 보통 수준이다. 또한 활동 수준이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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