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를 통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행동으로 발현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 혹은 성적 행동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질식 기호증 동반: 호흡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일 때 해당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통제된 환경에 있음: 이 명시자는 성적 피학적 행동을 할 기회가 제한되는 보호시설이나 그 외의 환경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주로 적용된다.
완전 관해 상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 영역에서 고통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어도 5년간 유지되는 경우다.
출처 -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23.03.21 - [상담 심리학/대상관계 이론] - 대상관계중심 가족치료
2023.03.06 - [임상심리학/DSM-5] - 여성극치감장애(Female Orgasmic Disorder)진단기준/ 증상과 치료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진단기준/ 치료법 (0) | 2023.03.04 |
---|---|
성적가학장애(Sexual Sadism Disorder)진단기준과 설명 (0) | 2023.03.04 |
마찰도착장애(Frotteuristic Disorder)진단기준과 치료법 (0) | 2023.03.04 |
노출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 진단기준 (0) | 2023.03.04 |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진단기준/ 증상과 치료 (0) | 202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