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Major 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진단기준
A. 주요 또는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기준을 충족한다.
B.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다. 즉, 두부에 대한 충격 또는 두개골 내에서 뇌를 급격히 움직이거나 전위시키는 다른 기전의 증거가 있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이 있다.
1. 의식상실
2. 외상 후 기억상실
3. 지남력 장애와 혼돈
4. 신경학적 징후(예, 손상을 입증하는 뇌영상, 새로 발생한 발작, 기존하는 발작 장애의 현저한 약화, 시야결손, 후각 상실증, 반신 불완전 마비)
C. 신경인지장애는 외상성 뇌손상 발생 직후 또는 의식 회복 직후 나타나며, 손상 후 급성기가 지나서도 지속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에서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ICD-9-CM에서는 먼저 907.0 두 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에서는 먼저 S06.2X9S불특정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1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함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에서는 행동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ICD-9CM에서는 먼저 907.0 두 개골 골절이 없는 두개 내 손상의 후유 효과를 부호화하고, 그 뒤에 294.1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행도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ICD-10-CM에서는 먼저 S06.2X9S 불특정기간 의식 상실이 있는 광범위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을 부호화한다. 그 뒤에 F02.80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신경인지장애, 행동 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이라고 기록한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331.83(G31.84)으로 부호화한다(주의점: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부가적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동 장애는 부호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글로 기입해야 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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