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 293.84(F06.4)
A. 공황발작이나 불안이 임상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 소견상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직접적인 병태생리학적 결과라는 증거가 있다.
C.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D.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정신질환의 이름에 기타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앞에 따로 명시한다(예, 293.84 [F06.4] 갈색 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기타 의학적 상태는 부호화하여 의학적 상태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 앞에 따로 명시한다(예, 227.0 [D35.00] 갈색 세포종, 293.84 [F06.4] 갈색세포종으로 인한 불안장애).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