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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지 않는 과다수면장애(Unspecified Hypersomnolence Disorder), 달리 명시된 수면- 각성장애(Other Specified Sleep- Wake Disorder), 명시되지 않는 수면- 각성장애(Unspecified Sleep- Wake Disorder) 진단기준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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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지 않는 과다수면장애(Unspecified Hypersomnolence Disorder)

307.44(F51.11)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과다수면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과다수면장애 또는 수면- 각성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 된다. 명시되지 않는 과다수면장애 범주는 임상의가 과다수면장애 또는 특정 수면-각성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고자 하지 않을 때 사용되며, 이 범주는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된 수면- 각성장애(Other Specified Sleep- Wake Disorder)

780.59(G47.8)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수면- 각성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수면- 각성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된 수면- 각성장애 범주는 임상의가 발현 징후가 어떤특정 수면- 각성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특정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는 "달리 명시된 수면- 각성장애"를 기록하고, 이어서 특정한 이유(예, "수면다원 검사 또는 파킨슨병이나 다른 시누클레인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 병력 없이 REM수면 동안에 반복되는 각성")를 기록한다.

 


 

명시되지 않는 수면- 각성장애(Unspecified Sleep- Wake Disorder)

780.59(G47.9)

 

이 범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수면- 각성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수면- 각성 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 명시되지 않는 수면- 각성장애 범주는 임상의가 특정 수면-각성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자 할때 사용돼며, 이 범주는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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