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 기분이나,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이다.
B. 병력, 신체 검진 또는 검사소견에 (1)과 (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에 발생
2. 수반된 물질/치료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음.
C.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주의점: 이 진단은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부호화 시 주의점: [특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에 대한 ICD-9-CM과 ICD-10-CM 부호는 다음표에 제시되어 있다. ICD-10-CM 부호는 동일 종류의 물질에 대한 물질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만약 경도의 물질사용장애가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다면 4번째 자리의 글자는 '1'이고,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 앞에 "경도[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예, 경도코카인사용장애, 코카인으로 유발된 우울장애 동반), 만약 중등도 또는 고도 물질사용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중등도 [물질] 사용장애 또는 고도 [물질] 사용장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동반이환하는 물질사용장애가 없다면(예, 1회의 심한 물질 사용 후) 4번째 자리의 글자는 '9'이며 임상의는 물질로 유발된 우울장애만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물질 종류와 연관된 진단을 위해서는 "물질 관련 및 장애" 장의 표 1을 참조하시오):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금단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23.04.02 - [임상심리학/심리치료] - 인지치료에서 망상을 약화시키는 절차
인지치료에서 망상을 약화시키는 절차
망상을 약화시키는 절차 (1) 논쟁하기(언어적 도전) 논쟁하기는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째, 망상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도전해 본다. 둘째 망상체계의 내적 일치도와 그럴 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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