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차적으로 일주기리듬의 변화 또는 내인성 일주기리듬과 개인의 물리적 환경 또는 사회적, 직업적 일정에 의해 요구되는 수면-각성 일정 사이의 조정 불량으로 인한 수면 교란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양상이 있다.
B. 수면방해는 과도한 졸림 또는 불면, 또는 2가지 모두 초래한다.
C. 수면 교란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부호화시 주의점: ICD-9-CM에서는 모든 아형을 307.45로 부호화한다. ICD-10-CM에서는 아형에 따라 부호화한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307.45(G47.21)뒤처진 수면위상형: 수면 개시 및 각성 시간이 지연되어 있는 양상으로, 원하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른 시간에 잠들고 깨어날 수 없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가족성: 뒤처진 수면위상형의 가족력이 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비24시간 수면-각성형과 중복: 뒤처진 수면위상형은 비 24시간 수면-각성형의 다른 종류의 일주기리듬수면- 각성장애와 중복될 수 있다.
307.45(G47.22)앞당겨진 수면위상형: 기대되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수 없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양상이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가족성: 앞당겨진 수면위상형의 가족력이 있다.
307.45(G47.23)불규친한 수면-각성형: 일시적으로 와해된 수면-각성 양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 있는 기간이 24시간에 걸쳐 다양하다.
307.45(G47.24)비24시간 수면-각성형: 수면-각성 주기의 양상이 24시간 환경에 일치하고, 일관된 일일 이동(대개 더 늦은 시간으로)이 있다.
307.45(G47.26)교대근무형: 교대근무(통상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을 요하는)와 연관되는 주요 수면 시간 동안의 불면 그리고 /또는 보통 각성 시간 동안의 과도한 졸림(우발성 수면 포함)이 있다.
307.45(G47.20)명시되지 않은 유형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삽화성: 증상이 적어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지속된다.
지속성: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재발성: 2회 이상의 삽화가 1년 내에 발생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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