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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치료에서 주의와 초점이 될 수 있는 학대적 상태/해결방안

임상심리학/DSM-5

by 셀리스트 2023. 3.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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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주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의 상태:

이것은 초점이 될 수 있는, 환자 정신질환의 진단, 경과, 예후, 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와 문제를 다룬다. 검사, 처치, 치료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부호화되기도 한다.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Child Malteatment and Neglect Problems)

 

아동 신체적 학대(Child Physical Abuse)


아동 신체적 학대는 주먹질, 구타, 발길질, 물어뜯음, 흔들어댐, 내동댕이 침, 찌름, 목 조름, (손, 막대기, 줄 또는 기타의 물건으로) 때림, 화상 입힘, 또는 다른 방법의 결과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비 우발적 신체 상해이며, 부모, 보호자,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등의 가해에 따른 가벼운 멍부터 심각한 골절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 상해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위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학대로 고려된다. 엉덩이 때리기나 찰싹 때리기와 같은 체벌은 이치에 맞고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학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아동 성적 학대(Child Sexual abuse)


아동 성적 학대는 부모, 보호자,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등에게 성적 희열을 제공 도로 강요되는 아동에게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일컫는다. 성적 학대에는 성기 애무, 삽입, 근친상간, 강간, 남색 행위, 성기 노출 등과 같은 행위가 있다. 성적 학대에는 또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비접촉 착취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동과 학대자 사이에 직접적 신체 접촉 없이 타인의 성적 희열을 위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아동을 강요, 기만, 유인, 위협,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동 방임(Child Neglect)


연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박탈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위해를 실제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의한 어떤 확인된 혹은 의심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된다. 아동방임에는 내다 버림, 적절히 돌보지 않음, 정서적 혹은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필수적 교육, 의학적 돌봄, 영양, 주거, 의복 등을 제공하지 않음 등이 포함된다.

 


아동심리적 학대(Child Psychological abuse)


아동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우발적이지 않은 언어적 혹은 상징적 행위다(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행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심리적 학대의 예로는 아동을 질책 및 폄하하고 창피를 줌, 아동을 위협함, 아동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해침/ 갖다 버림, 혹은 범죄자라는 사람이 해침/ 갖다버릴 것이라고 함, 아동을 강금함(아동의 팔이나 다리 결박, 아동을 가구나 다른 물건에 묶음, 아동을 작은 밀폐 공간[예, 옷장]에 가둠등의 방법으로), 아동을 지독하게 희생양으로 만듦, 스스로 고통을 가하도록 아동을 강압함, 신체적 또는 비 신체적 수단으로 과도하게(예, 신체적 학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극히 높은 빈도나 지속 기간으로) 아동을 훈련시킴 등이 있다.

 

배우자나 동반자 신체적폭력(Spouse or Partner Violence,Physical)


친밀 동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혹은 동반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물리력을 동원한 비 우발적인 행위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비 우발적 행위로는 떠밀기, 뺨 때리기, 화상 입히기, 독성 물질 먹이기, 목 조르기, 숨 막히게 하기, 머리를 물에 처박기, 무기 사용하기 등이 있다. 신체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동반자를 보호할 목적의 행위는 제외된다.

 

배우자나 동반자 성적 폭력(Spouse or Partner Violence, Sexual)


이 범주는 친밀 동반자와의 강압적 성행위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을 때 사용되어야한다. 성적 폭력에는 물리적 힘이나 심리적 속박을 사용해 동반자로 하여금 의지에 반해 성행위에 임하도록 하는 강요가 수반되며, 그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졌는가는 상관없다. 또한 동의할 수 없는 친밀 동반자와의 성행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배우자나 동반자 방임(Spouse or Partner Neglect)


지난 1년간 의존 동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박탈하는, 그래서 의존 동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한 동반자와의 어떤지독한 행위나 태만이다. 이 범주는 한 동반자가 일상적 활동 영위에 필요한 돌봄이나 조력을 위해 다른 동반자에게 극도로 의존하는 관계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지적, 문화적 한계(예, 외국 문화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일상적 활동을 해내지 못함)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기 어려운 동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배우자나 동반자 심리적 학대(Spouse or Partner Abuse, Psychological)


동반자 심리적 학대는 다른 동반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 한 동반자의 우발적이지 않은 언어적 혹은 상징적 행위를 일컫는다. 이 범주는 그런 심리적 학대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심리적 학대의 행위에는 모멸감이나 창피를 줌, 다그쳐 심문함,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게 막음, 조력 (예, 법 집행, 법조기관, 보호기관, 의료기관)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함, 경제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함,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지지 자원 등으로부터 고립시킴, 스토킹을 함,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함 등이 있다.

 



배우자나 동반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인학대(Adult Abuse by Nonspouse or Nonpartner)


이 범주는 한 성인이 친밀 동반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 의해 학대를 당할 때 사용된다. 그런 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성인 학대의 예로는 신체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혹은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물리력을 동원한 비 우발적 행위(예, 밀치기/떠밀기, 할퀴기, 뺨 때리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던지기, 주먹질 하기, 물어뜯기), 강요된 성행위, 심리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언어적 혹은 상징적 행위(예, 모멸감이나 창피를 줌, 다그쳐 심문함,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함, 위협함,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함, 경제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함,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지지 자원 등으로부터 고립시킴, 스토킹,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함)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나 타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제외된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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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결방안

아동학대 해결방안으로는 신고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등의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외에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비밀보장의 원칙을 기본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아동학대의 사례가 보인다면 관련기관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시점에 지체하지 않고 관련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아동학대 해결방안,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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